알림
제  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21년 01월 12일 13시 46분 57초 조회 564

 

1. 보건복지부가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신규, 기존)의 정기교육을

   ‘21. 1. 1. ~ 추후 별도 공지 시’ 까지 공통교육(4시간)과 학회교육(4시간)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핵의학회 정기교육(4시간)은 대한핵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오니

    지도전문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한의학회 이수교육 보고를 위해 매달 마지막주까지 수강완료된 명단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 대한핵의학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 사이트: https://www.ksnm.or.kr/edu/

* 대한의학회 교육이수 내역 확인 사이트: http://www.kams.or.kr/edu/edu_search.php




 

 

 

첨부파일1 붙임1_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관련 안내 (1).pdf 붙임1_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관련 안내 (1).pdf (다운289회)

목록

DB Error: syntax error